미국 워싱턴의 연방정부 업무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지난 13일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급여에 붙는 사회보장세율을 6.2%에서 4.2%로 내년 1년간 더 낮추는 법안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10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부진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하원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하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안에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원 안에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가세 부과안이 빠지고, 캐나다에서 텍사스주 휴스턴까지 2000마일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법안이 추가된 탓이다. 송유관 건설은 수질을 해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증세는 공화당이 반대한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조속히 소득세 감면 연장 절충안을 내놓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비 지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맞섰다. 연방정부 운영비 지출 법안을 덜컥 통과시킬 경우 공화당이 소득세 감면 연장 절충안을 내놓지 않고 연말 휴가를 떠나버릴 것을 우려해서다.

공화당 절충안과 상원 안으로 만든 최종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말이 시한인 소득세 감면은 만료된다. 민주당은 14일 부유층에 대한 부가세 부과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양보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이를 받아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까지 연방정부 운영비 지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여름에도 연방정부 운영비 지출안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초래해 비난을 받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