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자구조 그림으로 공개"…대기업 압박수위 높이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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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업무보고
일감몰아주기…50억ㆍ자본 5% 이상땐 공시 의무화 추진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땐 심의절차 신속 종결
일감몰아주기…50억ㆍ자본 5% 이상땐 공시 의무화 추진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땐 심의절차 신속 종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지원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거래형태와 지분율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행위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축이다. 다른 한쪽에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후생과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일감 몰아주기 철퇴 준비
공정위는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열사 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금액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현행 10%) 이상일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 6개 대기업 집단을 선정해 이처럼 강화된 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상 한 해에 3~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오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가진 출자구조와 종합 정보도 분석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전자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돼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힘들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으로 지분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별 총수일가ㆍ주력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 △지분율 △진출업종 △내부거래 비중 등도 분석해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책 강화
공정위는 특히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았던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물류ㆍ건설분야 등에 대해선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 55개 중 자산총액 순위를 기존으로 30대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업기회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얘기다.
상당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광고나 건설 등의 사업을 수주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ㆍ용역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의의결제 적극 활용
공정위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법률상 정해진 최고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 최고 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인 고시에 최고한도까지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상 최고 한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경우 법률상 부과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3%이지만 현행 고시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부과기준율이 1.5~2.0%로 규정돼 있어 3%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밖에 돈을 받는 대가로 상품 사용후기를 올리는 불량 파워블로거, 선수금 관리가 소홀한 상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일감 몰아주기 철퇴 준비
공정위는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열사 간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금액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현행 10%) 이상일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 6개 대기업 집단을 선정해 이처럼 강화된 공시의무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상 한 해에 3~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오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가진 출자구조와 종합 정보도 분석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의 복잡한 출자구조는 전자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돼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힘들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으로 지분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별 총수일가ㆍ주력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 △지분율 △진출업종 △내부거래 비중 등도 분석해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책 강화
공정위는 특히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았던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물류ㆍ건설분야 등에 대해선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 55개 중 자산총액 순위를 기존으로 30대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열관계가 없는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업기회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얘기다.
상당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광고나 건설 등의 사업을 수주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ㆍ용역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의의결제 적극 활용
공정위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법률상 정해진 최고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 최고 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인 고시에 최고한도까지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상 최고 한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경우 법률상 부과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3%이지만 현행 고시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부과기준율이 1.5~2.0%로 규정돼 있어 3%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밖에 돈을 받는 대가로 상품 사용후기를 올리는 불량 파워블로거, 선수금 관리가 소홀한 상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