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육아 휴직자가 발생하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가 ‘정원’에 포함돼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휴직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해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