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카드사도 대주주 자격심사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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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예고
은행 부행장 임면 이사회 의결 거쳐야
은행 부행장 임면 이사회 의결 거쳐야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보험사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또 은행의 부행장 등과 같은 미등기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부과하고, 임면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격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 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일정한 주기마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요건충족 명령(6개월 이내), 의결권 제한(10% 이내), 주식처분 명령(6개월 이내) 등 의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은 은행(한도 초과 보유 주주)과 저축은행(대주주)에 대해서만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유지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 보험사와 여전사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심사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오너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이사·감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임면권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집행임원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임원들이다.
제정안은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도록 했다.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및 후보추천위원의 자기투표도 금지한다. 또 상근임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은행에만 적용했던 지주회사 상근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조항도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유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 승계 계획과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 내부 규범을 만들어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 유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대행자, 후임자 선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모범규준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 통과 1년 후 시행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격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 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일정한 주기마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요건충족 명령(6개월 이내), 의결권 제한(10% 이내), 주식처분 명령(6개월 이내) 등 의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은 은행(한도 초과 보유 주주)과 저축은행(대주주)에 대해서만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유지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 보험사와 여전사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심사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오너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이사·감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임면권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집행임원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임원들이다.
제정안은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도록 했다.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및 후보추천위원의 자기투표도 금지한다. 또 상근임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은행에만 적용했던 지주회사 상근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조항도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유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 승계 계획과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 내부 규범을 만들어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 유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대행자, 후임자 선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모범규준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 통과 1년 후 시행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