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사건' HMC증권도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 제공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모 본부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스캘퍼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피해를 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판단해 조치할 일이지, 형사 처벌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HMC투자증권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증권사 중 첫 무죄 판결을 받은 대신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혐의를 벗게 됐다.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법원은 “ELW시장의 구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며,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편의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주문전용선(DMA) 서비스 허용 범위, 속도 관련 서비스 사용 문제 등 시장의 문제는 금융당국이 행정 규제로 해결할 일”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신증권에 이어 HMC투자증권까지 무죄 판결이 남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도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증권사들의 혐의도 대신증권이나 HMC투자증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도와 함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갈 대표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한다”며 “본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 삼성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유진투자 이트레이드 한맥투자 현대 KTB투자 LIG투자 등 10개 증권사가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