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선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 주식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입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투자한 기업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 확인을 받는 것이다. 실물주식 보유 주주들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이 발생하더라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예탁원이 실기주과실로 일괄 수령, 관리하게 된다.

결산법인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한다. 이에 명의개서를 위해선 보유 주식의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증권사 본인 계좌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 입고된 주식이 오는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 확인을 거친 후 마감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