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인터넷 전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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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00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고졸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00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고졸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