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반대해 ‘쫄면 시켰다가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된다’며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16일 북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8일은 서 판사가 글을 올린 다음날이다.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서 판사의 처신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의견은 다양했으며 법원장의 우려 표명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7일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위트를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각하)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골탕먹다)”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법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