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 사실상 끊어
미국 의회가 이란 중앙은행 제재를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15일(현지시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 후 발효된다. 다만 이란 제재 조항은 발효한 뒤 60일 후 적용되며 무엇보다 외국의 금융사가 이란 중앙은행과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국제달러거래는 모두 미국 중앙은행(Fed)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이란과 다른 나라의 무역이나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 이란이 석유 수출대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테러 등을 지원하지 못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란 제재 조항에는 예외(exception)와 면제(waiver) 내용도 담았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이란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판단할 때 제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미 대통령은 6개월마다 이런 판단을 내린 후 90일 이내에 미 의회에 보고한다.

미 대통령이 또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면제의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협력을 포함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때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120일을 넘지 못하지만 추가할 수 있다.

이란 제재 조항에는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품 수출을 제한하도록 이란산 석유 수입국을 설득하는 다각적인 외교활동 권한도 담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