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목걸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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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영리목적 주화 훼손 엄벌
영리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주화 훼손을 금지한 개정 한은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2006년과 2008년에 옛 10원짜리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팔거나 동전을 변형, 낙엽 모양의 펜던트로 판매하는 사례(사진)가 신고됐다. 지난해에는 고물상 등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 소재로 팔아 이익을 내기도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국은행은 “주화 훼손을 금지한 개정 한은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동전을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동전을 녹여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2006년과 2008년에 옛 10원짜리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어 팔거나 동전을 변형, 낙엽 모양의 펜던트로 판매하는 사례(사진)가 신고됐다. 지난해에는 고물상 등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 소재로 팔아 이익을 내기도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