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6개 사업자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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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YTN,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등 6개 사업자는 모두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까지 부여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이동방송 유사서비스 확산 △2012년 주파수 재배치 계획 △차세대 DMB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변화 △방송통신 통합 법제 도입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정, 재허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YTN,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등 6개 사업자는 모두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까지 부여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이동방송 유사서비스 확산 △2012년 주파수 재배치 계획 △차세대 DMB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변화 △방송통신 통합 법제 도입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정, 재허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