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횡령·배임 작년보다 3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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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피해액 4000억 육박
코스닥시장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피해 추정액은 3865억원(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17억원(19건)보다 37.2% 급증한 액수다.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13.5% 늘었다.
온세텔레콤의 피해 추정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김모 전 대표이사가 1440억원, 8월 임모 전 임원이 107억원을 횡령·배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톰이앤에프와 제이콤 씨모텍 등도 횡령·배임 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컸다.
지난해에는 관련 사건 공시를 낸 18개 상장사 가운데 12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3개 중 2개꼴이다. 올해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회사 중 11곳이 상장폐지됐다.
앞으로 퇴출 종목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이고,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최근 이의신청서를 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2008년 72건에서 2009년 62건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늘고 있다. 거래소가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출 심사를 강화했지만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퇴출 여부에 따라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횡령·배임의 대부분은 기업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발생한다. 기업의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있어도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피해 추정액은 3865억원(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17억원(19건)보다 37.2% 급증한 액수다.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148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13.5% 늘었다.
온세텔레콤의 피해 추정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김모 전 대표이사가 1440억원, 8월 임모 전 임원이 107억원을 횡령·배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톰이앤에프와 제이콤 씨모텍 등도 횡령·배임 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컸다.
지난해에는 관련 사건 공시를 낸 18개 상장사 가운데 12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3개 중 2개꼴이다. 올해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회사 중 11곳이 상장폐지됐다.
앞으로 퇴출 종목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오리엔트정공 씨티엘테크 에이원마이크로 등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이고, 그린기술투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돼 최근 이의신청서를 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2008년 72건에서 2009년 62건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늘고 있다. 거래소가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출 심사를 강화했지만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퇴출 여부에 따라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횡령·배임의 대부분은 기업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발생한다. 기업의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있어도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는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