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지역 산악회의 일본 여행에 참가해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장 의원과 부인, 산악회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 부인은 산악회 간부(46)와 함께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 산악회의 일본 여행 때 동행해 회원 24명에게 3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에 장 의원이 개입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악회 회장(57)과 부회장(54)은 이달 초 경북 영덕에서 산악회 핵심 관계자 45명과 해당 의원이 참석한 단합대회에서 식사 220만원어치를 제공하고 7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산악회원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계모임을 가면서 초청해 모임에 참석했다가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며 “선관위가 우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제115조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