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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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김모씨(54)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제시한 동영상 분석 자료를 통해 김씨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씨의 폭행 여부 및 폭행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씨의 폭행 여부 및 폭행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