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김씨의 폭행 여부 및 폭행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자료 등을 보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