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게 중견기업에 다닌 나순진 부장은 연말 특별상여금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한다.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매달 30만원씩 납입하는 적립식 펀드에 들어 대학 입학 선물로 주고자 한다. 자녀들 명의로 부모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증여세 문제가 궁금하다.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갖고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금융상품 가입 명의자로 돼 있는 자녀는 매월 또는 매회 입금액과 납입액에 대해 입금한 날 또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다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에 자녀 명의로 원금 및 이자를 합산, 신고하면 된다.

부모 명의로 가입돼 있는 예금 및 적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자녀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증여하는 날 현재의 원금 및 부모의 예·적금 가입일로부터 증여하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증여하는 날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 또는 배당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해 매월 납입하는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한다면 펀드 납입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다면 할인 평가한 가액을 최초로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알쏭달쏭 세금] 부모 명의 금융상품 증여 땐 '증여계약서' 유리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 형태 및 기간에 따라 유기 정기금 또는 종신 정기금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이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매년 6.5%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순수 현금 증여를 한 것보다 줄어든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