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형소법 재개정 대장정" 선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사지휘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입장을 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6일 오후 10만 일선 경찰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조 청장은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총리실이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조정안을 입법예고,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졌다”고 방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서한문은 검·경 실무팀이 총리실 주재 아래 지난 16일 진행한 입법예고안 2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시점에 발송됐다. 더 이상 경찰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고 형소법 개정으로 가자는 선언인 셈이다. 조 청장은 그동안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소법 재개정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무·행정안전부 차관급, 검·경 차장급이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입법예고안을 두고 진행한 기관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6일 오후 10만 일선 경찰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조 청장은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총리실이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조정안을 입법예고,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졌다”고 방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서한문은 검·경 실무팀이 총리실 주재 아래 지난 16일 진행한 입법예고안 2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시점에 발송됐다. 더 이상 경찰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고 형소법 개정으로 가자는 선언인 셈이다. 조 청장은 그동안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소법 재개정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무·행정안전부 차관급, 검·경 차장급이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입법예고안을 두고 진행한 기관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