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부과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은행권이 이해다툼을 벌였던 금융채가 일단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한은법 시행령은 ‘현저한 통화 팽창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 발행되는 만기 2년 이하 금융채’만 지준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1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므로 금융채가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준 부과 대상은 기존처럼 예금채무로 제한된다. 현재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등은 0%,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는 2%,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은 7%의 지준이 각각 부과된다.

한은은 그러나 급격한 통화 팽창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채를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 은행채는 물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특수은행채)에도 지준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