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 공사 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1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등 51개 업체에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용’(두께 20㎜)에서 ‘중량충격음용’(30㎜)으로 설계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LH는 공사가 끝난 뒤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늘려주지도 않았고 이미 증액해 지급한 업체에는 추가 공사비 반환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LH의 횡포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가 증액받지 못한 추가 공사비는 10억~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건설사임에도 향후 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LH의 부당 행위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