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출입과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높아진다.

특히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의 가금류·사람·차량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