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809원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 기준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 기준금액은 16만5809원, 최저 기준금액은 4만6933원으로 정했다. 최고 기준금액은 올해(15만9796원) 대비 3.76% 상승했으며 최저 기준금액은 올해와 같다.

통상 산재급여 최고 보상 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의 1.8배가 기준이며, 최저 보상 기준금액은 평균 임금의 절반이 기준이다. 내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하루 9만2116원59전이다. 산재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내년 장의비는 최저 909만3040원에서 최대 1265만9320원으로 책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