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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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내년사업 차질없다" 안도
횡령 및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3·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 6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102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보유 주식(35만주)은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박 회장은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법인자금을 빌려 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검찰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를 짓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이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박 회장의 구속 사태까지 가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조직 개편, 인사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 6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102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보유 주식(35만주)은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박 회장은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법인자금을 빌려 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검찰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를 짓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이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박 회장의 구속 사태까지 가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조직 개편, 인사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