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경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5~6월부터 시행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