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옵션 추가 등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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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아파트용지 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이 잡힌 아파트 건설현장에 숨통이 트이고 아파트 품질 차별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 때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러스옵션은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이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붙박이장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품목으로 활용돼 왔다”며 “플러스 옵션에 포함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면서 개별 시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매입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공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취득한 택지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는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130~150%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매입비의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 분양가 상한제에서 인정하는 금리(현 연 5.4%)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들도 공공택지용지 매입을 위한 조달금리가 연 6~8%에 이르는 데다 선분양하는 공공택지의 사용 시기가 늦어 기간이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 항목을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7개)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도 소폭 오르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 때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러스옵션은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이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붙박이장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품목으로 활용돼 왔다”며 “플러스 옵션에 포함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면서 개별 시공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매입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공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취득한 택지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는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130~150%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매입비의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 분양가 상한제에서 인정하는 금리(현 연 5.4%)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들도 공공택지용지 매입을 위한 조달금리가 연 6~8%에 이르는 데다 선분양하는 공공택지의 사용 시기가 늦어 기간이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 항목을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7개)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도 소폭 오르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