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낙찰 못받아도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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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온라인 10원 경매’ 사이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참가비의 8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입찰권 구매금액을 환불하지 않은 10원 경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원 경매는 소비자가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해 입찰하면 그때마다 상품가격이 10원씩 올라가 경매 종료 시점에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최종 입찰권자는 자신이 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에 상품의 낙찰가까지 더해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낙찰받지 못해 상품 구매를 포기할 경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지급한 입찰권의 금액은 환불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권고로 7개 경매사업자는 미낙찰자와 관련된 약관을 ‘경매에 사용된 유료 입찰권의 80%를 경매 종료 후 10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된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로 바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입찰권 구매금액을 환불하지 않은 10원 경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원 경매는 소비자가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해 입찰하면 그때마다 상품가격이 10원씩 올라가 경매 종료 시점에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최종 입찰권자는 자신이 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에 상품의 낙찰가까지 더해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낙찰받지 못해 상품 구매를 포기할 경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지급한 입찰권의 금액은 환불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권고로 7개 경매사업자는 미낙찰자와 관련된 약관을 ‘경매에 사용된 유료 입찰권의 80%를 경매 종료 후 10일 이내 반환하며, 반환된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로 바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