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ATM 당행 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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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19일부터 인하됐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당행 간 이체 수수료를 없앴다.
기존에는 건당 600원이었다. ATM으로 현금을 연속 인출 시에는 두 번째부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만 18세 이하 고객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적용되는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기존에는 건당 600원이었다. ATM으로 현금을 연속 인출 시에는 두 번째부터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만 18세 이하 고객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적용되는 수수료도 절반으로 줄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