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가 유동화기구로 활용될 때 신탁수익자에 직접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개정 신탁법 시행과 신탁산업 선진화’ 세미나에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할 때 유동화기구가 신탁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도관체가 아닌 법적 실체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관체(conduit)란 투자나 금융 매개체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는 △신탁이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탁이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익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탁재산을 변경하는 경우 △신탁이 여러 종류의 지분소유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탁이 위탁자나 수익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은 경우를 꼽았다.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수익권증서나 지분증서, 채권 등의 형태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은 신탁 단계에서 자산운용 방법,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신탁을 모두 도관체로 취급한다.

이 교수는 “신탁을 항상 세법상 도관체로서 취급하는 현행 세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