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내년 3월14일부로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과 관련,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공사 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심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 “공사가 문제삼은 조건부 계약갱신 규정(연간 판매목표치를 달성하면 이듬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은 2007년 공사 요구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제 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농심 관계자는 “개발공사를 믿고 광고, 홍보, 판촉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왔다”며 “상호 합의로 맺어진 계약은 이행돼야 한다는 게 농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심의 작년 전체 매출 중 삼다수 비중은 9.3%(177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심과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분쟁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길호 제주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은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조례를 어길 수는 없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공개입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실장은 “농심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협상은 어렵다”며 “농심이 입찰에 참여해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유통대행권을 다시 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