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계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섞여 있어 그동안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압류당하지 않는 실업급여 전용통장을 만들게 됐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