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장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비장애인 대상 범죄보다 엄중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등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의 안에 따르면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신설된다. 비장애인에 비해 양형이 더 높다. 강제추행의 경우 비장애인 대상 범죄의 기본형은 징역 6월에서 2년이지만, 장애인 대상 범죄 기본형은 2년6월에서 5년이다. 강간죄는 비장애인 대상 범죄 기본형이 2년6월에서 5년이지만, 장애인 대상 기본형은 6년에서 9년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여기에 양형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장 12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아동 대상 강제추행 기본형은 종전에는 징역 3년~6년이었지만 수정된 안에 따르면 4년~7년이다. 아동 강간 기본형은 과거 기본형 징역 7년~10년에서 8년~12년으로 늘어났다.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장 징역 15년형이다.

또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사유도 신설됐다.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가 실형 권고 사유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