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가 경쟁업체 영업정지 소식에 급등세다.

20일 오전 9시 1분 현재 리드코프는 전날보다 475원(11.24%) 상승한 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