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숯과웰빙' 대표 공 씨는 먹을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팔면서 해독,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시가 1억6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솔르바엘'과 '참숯꽃마을'은 각각 활성탄과 염색용 숯가루를 식용으로 팔았다.
먹는 숯의 경우 약용탄이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하지만 다른 약물 복용 시 약물 효과가 저하되고 의사의 처방 없이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등을 압수했다"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