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으며, 직접전용주문(DMA) 제공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휴원 사장과 주원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성호 사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검찰은 전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사장에 징역 3년,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박준현 전 삼성증권 사장, 이택학 한맥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