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53)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이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으로 이 군수의 직무집행은 정지됐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신분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는데도 군수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2명에게서 약 6000만원을 받는 한편, 가평군수 보궐선거중이었던 2007년 4월에는 지역 골재채취업체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