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브랜드를 쓰는 대부업체들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도 고발됐다. 연 39%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를 초과해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구청은 대부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업계 2위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기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통지서를 받은 대부업체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도 포함됐다. 영업정지 대상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4개 업체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당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과 조율을 거쳐 다음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달 중순께 처분이 가능하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무효를 위한 가처분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소송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