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고기·원두커피는 관세 감면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구마전분은 감면 혜택
닭고기 병아리 커피원두에 부과되는 관세감면 혜택이 내년에 없어진다. 귀리 고구마전분 등 15개 품목은 내년부터 새롭게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할당관세 적용안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재 112개에서 내년 103개로 줄어든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품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까지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가격과 수급이 안정된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분말 망간 비누칩 등 11개와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는 향료 밀가루 세제 타이어 유모차 휘발유 등유 경유 옥수수유 등 13개를 합쳐 총 24개다.
반면 분유 돼지고기 설탕 대두유 버터 제분용밀 치즈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원유 등 88개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사료용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3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로 올해보다 4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할당관세 적용안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재 112개에서 내년 103개로 줄어든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품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까지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내년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가격과 수급이 안정된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분말 망간 비누칩 등 11개와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는 향료 밀가루 세제 타이어 유모차 휘발유 등유 경유 옥수수유 등 13개를 합쳐 총 24개다.
반면 분유 돼지고기 설탕 대두유 버터 제분용밀 치즈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원유 등 88개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사료용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3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로 올해보다 4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