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2세·벽산3세, 340억 증여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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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아닌데다 이중과세"
하이트 327억·벽산 17억 취소訴
하이트 327억·벽산 17억 취소訴
하이트진로 2세와 벽산 3세가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는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증여세 242억여원과 85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327억원의 세금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박 회장이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는데, 세무당국이 “하이스코트 주식 증여로 태영씨와 재홍씨가 보유한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태영씨는 삼진이엔지 주식 73%, 재홍씨는 27%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제공받아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일 경우에만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진이엔지는 주주 과세가 가능한 법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들은 또 “삼진이엔지가 이미 증여와 관련해 법인세 약 307억원을 이미 납부했는 데도 주주들에게 또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의 세 자녀도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남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 차남 김찬식 전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은식씨는 각각 증여세 8억5000여만원, 8억여원, 4700여만원 등 총 1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벽산건설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인희 주식을 숙부인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에게서 2006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벽산건설은 인희의 1차 출자법인, 벽산은 인희의 2차 출자법인이었다.
이들은 “인희가 소유한 벽산건설·벽산 주식을 할증평가해 세금을 증액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 김인득 벽산그룹 창업주의 장남이고 김성식 대표 등은 3세 경영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는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증여세 242억여원과 85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327억원의 세금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박 회장이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는데, 세무당국이 “하이스코트 주식 증여로 태영씨와 재홍씨가 보유한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태영씨는 삼진이엔지 주식 73%, 재홍씨는 27%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제공받아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일 경우에만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진이엔지는 주주 과세가 가능한 법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들은 또 “삼진이엔지가 이미 증여와 관련해 법인세 약 307억원을 이미 납부했는 데도 주주들에게 또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의 세 자녀도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남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 차남 김찬식 전 벽산건설 부사장, 장녀 은식씨는 각각 증여세 8억5000여만원, 8억여원, 4700여만원 등 총 1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벽산건설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인희 주식을 숙부인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에게서 2006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추가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벽산건설은 인희의 1차 출자법인, 벽산은 인희의 2차 출자법인이었다.
이들은 “인희가 소유한 벽산건설·벽산 주식을 할증평가해 세금을 증액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 김인득 벽산그룹 창업주의 장남이고 김성식 대표 등은 3세 경영인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