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호구업체 라저스트의 자산 가압류 신청 '기각'
-회원국 지원 및 사업비 운용 등 정상화 기대
세계태권도연맹, 묶인 돈 '40억' 풀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자산에 대한 라저스트스포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연맹은 최근 올림픽 전자호구 선정에 실패한 라저스트스포츠로부터 예금자산 34억과 국기원 지원금 6억원 등 총 40억원의 자산이 가압류되 회원국 지원금과 사업비 운용 등에 혼란을 겪었다.

라저스트스포츠는 2012년 런던올림픽 전자호구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자 문제 제기와 함께 총 40억원 상당의 세계연맹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대해 지난 9월 세계연맹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법원측은 채무자인 세계연맹이 자산 상태가 건전하며 자산은닉의 우려가 없고 공익적인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라저스트스포츠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계연맹과 라저스트스포츠는 올림픽 전자호구 결정이후 올림픽선발전 전자호구 사용 가처분신청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채권가압류 등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닷컴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