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많은 외국 운용사 끌어들여야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는 관계자는 거의 없다. 트랙 레코드(실적)가 전혀 없다 보니 자금을 끌어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다.

시간이 흘러 실적이 쌓인다고 해서 돈을 모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이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쳐 놓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가야 헤지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격요건 완화해야

자산운용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 60억원, 펀드 및 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뒀다.

그러다 보니 당장 헤지펀드 운용 경험이 많은 외국 운용사나 외국인 펀드매니저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트랙 레코드가 쌓인 외국인들이 한국 헤지펀드시장에 유입돼야 초기부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외국 운용사나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완화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니스 월’ 완화도 필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헤지펀드 관련 부서와 기타부서 간 칸막이인 이른바 ‘차이니스 월’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운용사는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를 함께 운용할 경우 두 부서 간 사무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증권사(프라임브로커)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증권사들은 기존 영업담당 부서와 별도로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 영업팀을 프라임브로커 관련 부서 내에 둬야 한다. 증권사 내부에 미니 증권사를 하나 만드는 셈이다.

김지한 우리투자증권 프라임서비스그룹장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하고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B)들도 몇몇 관련 부서는 통합데스크 형태로 운영된다”며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순차적으로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조급증’ 버려야

투자자들도 특유의 조급증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많다. 최기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성과에 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운용철학이나 전략을 바꾸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