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경기도 A시장에게 단속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이모씨(28)는 지난 6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을 A시청에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청은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만 단속에 나섰으며, 주말과 공휴일 등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속 인력이 없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A시청은 불법 주차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금껏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