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실수에 따른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CME(미국), Eurex(독일), TSE(일본) 등 해외 주요거래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일정범위(직전 체결가격 등 기준가격±상품별 제한비율(코스피200선물의 경우 3%))를 이탈하고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액(추정)이 10억원 이상이며 착오거래 체결 이후 장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신청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로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