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선원들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월 116만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하는 기준금액도 올해 대비 6.4% 인상한 월 151만4000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500만원으로 올해보다 637만원 증액된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노?사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노?사간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율에 합의함으로써 노?사간 상생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