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기본예탁금 부과 기준 '천차만별'…거래소 "감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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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부과하기로 밝힌지 석달여가 지났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기본 예탁금 부과 준수 여부에 대해 감리를 진행 중이나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단계별 요건이 천차만별이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금융감독당국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시 기본 예탁금을 500만~3000만원으로 차등해서 부과했다. 투자자가 최초 거래시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제출할 때 증권사에 일정 수준의 기본 예탁금을 내도록 한 것.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1단계(500만~1500만원), 2단계(1500만~3000만원), 3단계(3000만원 이상)로 나눠 예탁금을 책정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처음 개선안 마련 당시 1500만원을 기본 예탁금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최종안을 발표할 때 투자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차등 적용에 대한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첫 계좌를 개설한 이후 예탁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익월에 등급을 1단계로 측정한다. 고객등급은 분기별로 재산정한다.
대우증권은 매월 고객 등급을 책정해 2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좌개설 후 익월 예탁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제한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매월 산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이었던 고객이 손실이나 수탁 자산의 감소로 평균잔액이 3000만원 아래로 줄어들면 다시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키움증권은 대형 증권사보다는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3개월 약정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3회 이하, 반대매매 합산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1단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적인 기준 적용으로 증권사와 관리 당국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개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예탁금 부과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2단계)을 적용한 이후 증권사 자체 기준을 이용해 곧바로 1단계로 낮춰 버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기존 계좌들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기본 예탁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증권사의 규정 준수를 위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감리를 마무리해 기본 예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준 개선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초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별 증권사의 적용 기준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한 적이 있으나 증권사 마다 방법이 모두 달라 자료 수집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면서 "감독당국이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는 편이 오히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현재 한국거래소가 기본 예탁금 부과 준수 여부에 대해 감리를 진행 중이나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단계별 요건이 천차만별이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금융감독당국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시 기본 예탁금을 500만~3000만원으로 차등해서 부과했다. 투자자가 최초 거래시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제출할 때 증권사에 일정 수준의 기본 예탁금을 내도록 한 것.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1단계(500만~1500만원), 2단계(1500만~3000만원), 3단계(3000만원 이상)로 나눠 예탁금을 책정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처음 개선안 마련 당시 1500만원을 기본 예탁금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최종안을 발표할 때 투자자들의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차등 적용에 대한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겼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첫 계좌를 개설한 이후 예탁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익월에 등급을 1단계로 측정한다. 고객등급은 분기별로 재산정한다.
대우증권은 매월 고객 등급을 책정해 2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좌개설 후 익월 예탁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제한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매월 산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이었던 고객이 손실이나 수탁 자산의 감소로 평균잔액이 3000만원 아래로 줄어들면 다시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키움증권은 대형 증권사보다는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3개월 약정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3회 이하, 반대매매 합산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1단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적인 기준 적용으로 증권사와 관리 당국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개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예탁금 부과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 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2단계)을 적용한 이후 증권사 자체 기준을 이용해 곧바로 1단계로 낮춰 버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기존 계좌들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체적인 규정으로 기본 예탁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증권사의 규정 준수를 위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감리를 마무리해 기본 예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준 개선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초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별 증권사의 적용 기준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한 적이 있으나 증권사 마다 방법이 모두 달라 자료 수집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면서 "감독당국이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는 편이 오히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