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계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섞여있어 그동안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압류당하지 않는 실업급여 전용통장을 만들게 됐다.

고용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의 계좌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왔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