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기초노령연금의 내년 소득 기준액이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부가구 기준액은 올해보다 6만6000원 증가한 124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이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월 근로소득 121만원, 부부가구는 210만8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의 소득환산 규정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3억1520만원(부부가구 4억2752만원)이 넘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 40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