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의 민간단체 관계자 1명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측은 이날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측에서 밝힌 조문 방북자가 우리 국민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해 조문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리아연대 측의 주장에 대해 정보 당국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