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전자정부 지원사업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1차 사업자가 행안부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제안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IT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발주 사업의 하한액이 연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연매출 8000억원 이하 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