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보금자리 5년 임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짓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때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