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충남에선…예산신소재산단 조성, 결국 법정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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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어온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충남도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 부지에 2013년 말까지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업체를 이전하기로 2009년 11월 경인주물공단조합과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최근 예산 고덕면과 당진 면천면 주민 642명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원고인 주민 측 소송 대리인은 추진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지목했다. 우선 “오염산업인 주물산업단지를 첨단신소재산업단지라고 소개했고, 생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관련법에 24시간 농도는 연중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때를 골라 평가하도록 돼있는 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시행 후 연평균 농도와 24시간 농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충남도가 24시간 농도를 연평균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 소송 대리인은 “주물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토대이자 뿌리산업”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주물산단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첨단화를 이미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질 오염측정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충남도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 부지에 2013년 말까지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업체를 이전하기로 2009년 11월 경인주물공단조합과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최근 예산 고덕면과 당진 면천면 주민 642명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원고인 주민 측 소송 대리인은 추진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지목했다. 우선 “오염산업인 주물산업단지를 첨단신소재산업단지라고 소개했고, 생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관련법에 24시간 농도는 연중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때를 골라 평가하도록 돼있는 것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시행 후 연평균 농도와 24시간 농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충남도가 24시간 농도를 연평균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 소송 대리인은 “주물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토대이자 뿌리산업”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주물산단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첨단화를 이미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질 오염측정 부실 가능성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