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개업의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를 정상적인 시장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자정 선언에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이뤄지는 금품 수수를 시장경제 행위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의약 단체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부당한 금품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약·의료기기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회계를 비롯한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도 약속했다.
이날 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개업의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는 선언에 불참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아래에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만약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가 받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병원이 배임죄로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까지 만든 것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한 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언에 참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의사가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게 어떻게 시장 경제 논리로 설명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