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한다
작년 2월9일 2월물 만기를 앞두고 달러선물스프레드가 크게 출렁였다. 미래에셋증권 선물담당 직원이 달러선물스프레드 ‘매수’ 주문을 내면서 시장가(1원)보다 20전 낮은 80전에 주문을 입력해야 하는데 80원으로 잘못 넣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증권은 12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내년부터 이 같은 주문 실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내년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착오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구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대형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 주문을 잘못 낸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 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착오 거래의 구제 요건은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이탈하고 △착오 거래로 인한 손실액(추정)이 10억원 이상이며 △착오 거래 체결 이후 장 종료 15분 이내에 당사자 간 합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코스피200선물의 일정 범위는 직전 체결가격에서 ±3%를 벗어나 체결된 경우다. 진 국장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독일 유렉스(EUREX)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옵션 거래승수도 내년 상반기부터 높아진다. 이미 상장된 결제월물은 제외하고 신규 상장되는 결제월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10만원인 거래승수를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FX마진거래의 증거금률이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고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도 시작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